경찰청장 "용산 대통령실 100m 집회금지 기조 유지한다"

김창룡 경찰청장 "본안 선고 시까지 금지 통고 기조 유지할 방침"
용산 집회 민원에 "시민 불편 최소화할 것"

11일 오전 서울 용산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주변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 금지 통고 방침 기조를 유지할 것을 표명했다.


김 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본안 선고 시까지 금지 통고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라며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법원 심리 일정에 맞춰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관련 소송은 6건이 진행 중이고 모두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났으며 본안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본안 소송 결과는 약 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송 대상이 된 집회들이 이미 개최됐기 때문에 '소이익 흠결'로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각하되더라도 집회 금지 구역으로 명시된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는가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청장은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집행정지 신청 등 조치가 이어져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정책 결정은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적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양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담아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용산 일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대화 경찰관 등을 통해 집회 주최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집무실 인근 집회와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소음은 더욱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재차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양형 단계에서 어느 정도 혐의 등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안티록)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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