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재산 축소신고' 의혹…안민석 "檢 수사해야 될 문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등 당 지도부가 지난 20일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경기 현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허위축소 신고'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의제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인 것과 관련,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큰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캠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 의원은 31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6월1일 선거 당일 모든 투표소에 공고문이 한 장씩 부착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특히 표심을 아직 정하지 못한 중도층에게 경기도는 초박빙이기 때문에 선거에 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실무자의 착오라는 김 후보 측 해명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KT 채용 비리 때도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나"라고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또한 "(재산 축소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허위 사실 공포 같은 경우 당사자가 하는 경우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데 이건 결국 검찰 수사를 해야 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아울러 안 의원은 경기도지사 선거 판세를 두고는 "'샤이 민주당'보다 여론 조사에 나타나지 않은 중도가 누굴 찍을 것이냐 투표장에 나갈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라며 "김동연 (민주당) 후보의 장점이 중도 확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는 전날 김 후보가 선거공보에 들어가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중 재산내역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 홈페이지에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을 공고했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25일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일부 토지·건물 가액, 배우자 증권에 관한 신고가 누락돼 과소 허위신고했다며 선관위에 이의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김은혜 후보자는 재산신고 항목 중 배우자의 빌딩 가액(토지가액 포함)을 173억6194만3000원으로 기재해 재산 건물 가액 14억9408만8000원을 과소 신고했다"면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 배우자 증권을 9억6034만5000원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계좌 일부를 누락해 1억2369만원을 과소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 23일 경기도선거방송토론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배우자 건물 지분에 대해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이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재산신고서에 기재한 '2/8'과 다르다고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110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후보자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확인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해야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해당 내용은 모든 투표소 입구에 붙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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