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의 위헌 판결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실효성을 잃은 가운데 보완 입법안을 두고서도 벌써부터 위헌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고려해 음주 운전 가중처벌 적용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개정안도 ‘과잉 처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헌재가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양기대·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8년 11월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이 법은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말한다. 2회 이상 음주 운전 혹은 음주 측정 불응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가중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잇따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윤창호법은 실효성을 잃었다. 헌재는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하고 경중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지난해 헌재 결정에 따라 하 의원은 벌금형 이상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양 의원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의 위반 날로부터 10년 이내 재범 시 가중처벌하도록 법을 고쳤다. 다만 하 의원과 달리 양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범위 등을 고려해 위반 행위별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의 경우 재범 기간을 5년 이내, 5년 초과 10년 이내로 나누고 징역·벌금과 가중처벌 비중에 차이를 뒀다. 최근 위헌 결정이 다시 나오면서 재보완이 필요하지만 큰 틀을 바꾸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벌써부터 위헌성을 우려한다. 검찰 형사부의 한 부장검사는 “2016년 음주 운전자에게 2006년 경력도 문제 삼겠다는 것인데 적용 기간이 길다는 느낌이 강하다”며 “10년도 과잉 처벌로 볼 수 있어 개정 후 위헌 소송 가능성은 100%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적용 기간을 3~5년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법 제정 취지가 퇴색한다는 문제가 있다. 음주 운전은 중대 범죄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법이지만 몇 년만 지나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윤창호법 제정 당시 국회가 운전자와 피해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건너뛰고 3개월 만에 특별법을 만들면서 논란을 자초한 우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복적 음주 운전을 얼마나 해야 가중처벌이 적합하다고 보는지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