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P2E(Play to Earn) 게임 플랫폼에 사용하기 위해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금융 당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에 P2E 게임용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판단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 당국이 증권형·비증권형 코인을 가려내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가운데 위믹스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지털금융 전문가로 꼽히는 예자선 변호사는 최근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민원 신고했다. 뮤직카우의 사례에 비춰 위믹스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뮤직카우에 △투자자가 공동 사업에 금전 등 투자 △타인이 수행한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 획득 △이익을 획득하려는 목적에 부합할 경우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 당국이 위믹스를 증권형으로 판단할 경우 넷마블·컴투스·네오위즈 등이 출시한 P2E 게임과 코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위믹스는 위믹스 플랫폼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을 하면서 받은 토큰을 거래 및 교환·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폐다. 게임토큰을 위믹스로 바꾼 뒤 위믹스를 거래소에서 매매하면 현금화할 수 있다. 최근 위메이드가 스테이블코인까지 발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위믹스의 가격은 루나 사태 이후 암호화페의 급락에도 16%가량 상승하기도 했다. 예자선 변호사는 위믹스의 생태계에 따라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변동하는 만큼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자본시장법상 각종 공시·발행 등 규제가 적용될 경우 올 1월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예고없이 대량으로 처분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례 등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예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암호화폐에) 증권법상의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현행법의 취지에 따라 미국처럼 개별 코인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하루라도 빨리 하면서 제도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믹스의 증권성 여부에 엇갈린 의견을 보이지만 금융 당국이 증권형 코인에 대한 규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게임 등 자기 노력에 의한 토큰을 기반으로 한 점에서 (증권형 코인과) 다르게 볼 수 있다”면서도 “에어드롭을 배당으로 볼지 등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올 2월 리포트에서 “(위믹스는) 발행인이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네트워크 관리자의 노력으로 인한 가상자산의 가치 상승을 거래자들이 기대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증권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증권성 평가, 증권 토큰의 유통성에 관한 자본시장 규제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 당국은 여러 코인의 종류 중 증권형 코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 용역한 보고서에서 “최근 증권성을 강하게 내포한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법인의 가상자산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 당국의 증권성 심사가 중요해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 당국은 증권형 코인의 대상·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게임사 코인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위메이드·넷마블·컴투스·네오위즈 등 국내 게임사들은 금융 당국의 판단이 자칫 올해 출시한 P2E 게임과 향후 블록체인 게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안절부절하고 있다. 게임사 코인이 증권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고 P2E 게임 신규 이용자 유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