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약식제재금 부과 시 회원사 반론권 강화

회원사 권익 보호 위한 약식제재절차 개선

한국거래소. 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약식제재금 부과 과정에서 회원사의 반론권을 강화하는 등 제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거래소는 약식제재금 부과시 회원사가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 정식제재 절차 진행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 제재의 수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위규 정도가 단순 경미하고 신속 처리가 필요한 경우 행정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 소액 제재금을 부과해왔다. 앞으로는 '약식제재금 부과 통지서'에 회원사의 선택에 따라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정식 징계절차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거래소는 프로그램매매 호가 표시 위반과 관련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간 차이를 조정해 제재 형평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프로그램매매 호가 미표시와 관련한 코스닥시장 기준금액을 기존 유가증권시장 대비 15%에서 30% 수준으로 끌어올려 운영한다.


아울러 일정 기간 내 동일위반행위가 수차례 반복 발생하는 경우 약식제재금 부과 이외에 내부통제평가 등급 하향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매년 회원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등급을 5단계로 산정하고 있으며, 회원 징계시 내부통제 평가등급에 따라 징계수준을 가중·감경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원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관련 부서협의를 통해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피제재 회원사의 권익 및 제재 수용성이 제고되는 한편, 회원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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