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된 지난 1일, 선거사무원이 불친절하다며 선거안내문을 찢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전날 A씨(55)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1일 오후 12시30분쯤 성북구 석관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벽에 부착된 선거안내문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자신의 착오로 다른 투표소로 온 A씨는 이를 설명하는 선거사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벽에 부착된 선거안내문을 찢고 소란을 피웠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개표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