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가 이달 24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 희망자 285명과 ‘꿈나래 통장’ 가입 희망자 10명을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택 마련, 결혼, 창업 등을 목적으로 저축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월 소득 255만 원 이하인 청년으로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저축액(10?15만 원)과 저축(2?3년)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가구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을 돕는다. 만 14세 이하 아동의 부모(만 18세 이상)가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여야 한다. 매월 일정액(5?7?10?12만 원)을 저축(3?5년)하면 저축액에 따라 생계?의료 급여수급자는 2배,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1.5배를 돌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