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매각 절차 중단 요청한 쌍방울 가처분 신청 각하


법원이 쌍방울그룹이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속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3일 각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광림이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기업 매각절차 속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이 무산된 후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는 KG·파빌리온PE 컨소시엄, 쌍방울그룹, 이엘비앤티가 참여했는데, 이중 KG컨소시엄이 'M&A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그러자 광림컨소시엄은 이에 반발해 기업 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개별적으로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혔던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이 입찰 담합이라는 게 광림 측 주장이다.


반면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인수예정자 선정은 주간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사전에 안내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쌍용차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재매각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쌍용차는 이달 중으로 최종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고 7월 초 본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8월 말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광림 컨소시엄 측은 법원의 판단 이유를 검토한 뒤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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