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약국 등에서 간판에 서울대 로고를 쓰려면 비용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서울대 안에서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 평의원회는 학교 법인이 직접 로고 사용 상표권을 관리하고 이를 사용하는 병원·의원이나 약국, 동물병원 등으로부터 일정한 수준의 요금을 받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이에 따라 10여 년 만에 사용료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평의원회는 서울대 상표권의 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는 논의에 따라 의학과 김나영 교수 등에게 정책 연구를 의뢰했다. 서울대 교수와 재무회계 전문가·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서울대 로고 상표권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고, 병·의원 및 약국, 동물병원 등에 사용되는 서울대 로고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지난 4월 평의원회에 제출했다. 정책 연구 검토 결과에 따라 사용료 징수 방안이 평의원회나 대학본부에서 심의 안건으로 다뤄질 경우 향후 서울대가 실제 사용료 징수에 나설 수도 있다.
서울대는 2011년 서울대 출신 개원의들에게 연간 100만 원을 로고 사용료로 거두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높은 사용료와 사전 의견수렴 과정의 부재 등을 이유로 반발이 심해 무산됐다. 연구진이 서울대 및 서울대 산하 병원 교수와 의약 계열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유료화에 대한 반감이 컸다.
890명의 응답자 중 70% 이상이 '현행보다 엄격하게 상표권을 관리해야 한다'고 답하기는 했지만, 유료화에 대해서는 53%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유료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용료 적정 금액'으로 '연간 20만 원'에 가장 많이 응답했는데, 2011년 추진됐던 연간 100만 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다.
연구진은 "지난 수십 년간 상표권의 적절한 관리가 부족했다"며 "징수 시도의 실패 등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곧바로 사용료를 부과해 강제 징수하는 방법보다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년간은 사전 홍보단계를 통해 사용료 없이 학교의 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가승인 제도를 확산시킨 뒤, 이후 초반 2년 정도는 저렴하게 사용료를 거두다가 단계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초 계획 발표부터 사용료의 점진적 상향 방침을 알려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병원 크기가 작거나 동문의 연령이 낮을 시 상표권 사용료를 할인해 주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로고 사용료 징수 시 예상되는 반발을 줄이기 위해 투명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상표권 사용료 징수는 상표권 관리를 위한 산학협력단의 인력 확보, 소송비용 충당과 서울대 상표 가치의 제고를 위한 것이지 학교가 동문을 상대로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사용료의 사용처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진은 "개원병원의 서울대 로고 사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침해할 경우 권리자(서울대)는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사용료 징수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서울대 본부 관계자는 "평의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직 학교 본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실제 로고 사용료 징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직은 "현재는 평의원회 차원에서 연구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수준"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