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와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의 계약보증금 반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7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공포 즉시 시행되는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할 경우 일부 시공과 납품이 완료된 부분은 귀속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물품과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공사의 경우 15%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받고, 계약 불이행 시 공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국고로 귀속한다. 이에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권익이 침해받는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계약 시범특레제도’를 도입해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제도 등을 먼저 도입해 시범 운영한 후 타당성과 효율성이 입증되면 이를 정규제도화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현행 계약제도가 정형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전제로 해 혁신 및 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라며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해 국가계약제도의 탄력성 및 유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계약 입찰 시 분쟁을 조정하는 국가계약 분쟁조정 위원회에 민간 위원의 참여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민간 위원은 현재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고, 정부측 위원은 9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다. 이 위원회는 정부 계약입찰 시 발생하는 낙찰자 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부과 등의 분쟁을 조정한다. 다만 위원 수 조정 조치는 선정 과정을 고려해 공포일(14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