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닐하우스, 산책로, 해수욕장과 같은 야외 공간에도 별도 주소가 부여돼 정확한 위치로 배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을 근거로 이 같이 국내 주소 정보 인프라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주소는 개인이나 회사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를 나타냈으나 인공위성, 인공지능 등의 발달로 현실과 디지털트윈·메타버스 같은 가상세계와의 연결 매개체이자 사람과 로봇의 위치 식별 기준인 주소 정보로 발전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이동 경로는 현재 지상 도로 등 16만 개에서 2026년까지 내부 도로·실내 이동 경로를 포함한 64만 개로 4배가량 늘어난다. 배달 접점은 건물 출입구 등 700만개에서 공터 등을 포함한 1400만개로 2배 확충한다. 보다 세밀한 주소를 활용할 수 있어 물류와 배달 등의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주소 정보를 지역과 관계없이 고르게 부여해 주소 활용지의 지역 격차 해소도 추진한다. 농로, 임로, 방파제 등 농·어촌에 도로명을 2배 확충하고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사업장 등 100만건에 개별 주소를 추가로 부여한다. 또 산책로 8579개 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해 산책 시 긴급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수욕장, 강변 등에도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붙인다.
행안부는 주소정보산업의 규모가 2030년 기준 1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새로운 산업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 배달점 11종을 2026년까지 275종으로 늘리고, 국내 주소 체계의 국제 표준화와 개발도상국 주소정보산업 진출을 지원한다. 사용자가 직접 사물 주소를 부여하고 공공·민간에 주소 정보로 유통하는 사용자 주소 부여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주소 정보를 유통하고 응용할 수 있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도 조성한다.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한 변화 탐지 기술, AI를 이용한 주소 자동 부여, 지식 그래프를 이용한 장소 지능화 기술 등이 도입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주소정보 DNA 생태계 조성을 통해 주소정보산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