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도주한 방송인 MC딩동(43·본명 허용운). /딩동해피컴퍼니 제공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43·본명 허용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허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허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확인해보면 직접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방송 쪽 일을 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은 생계 수단 박탈의 의미를 갖는다. 단속에서 멈춰있다가 정신이 혼미하고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실제로 사건 이후 모든 생계 수단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허씨도 이날 재판에 출석해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며 살겠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허씨는 지난 2월 중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적발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 측은 지난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과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