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월급제 보장하라" 장애인활동지원사들, 9일간 130km 행군 돌입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7일 도보행진 출정
장애인활동지원사 월급제·장애인활동지원수가결정위원회 구성 등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는 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도보행진 출정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노동자인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처우 개선을 위해 9일간 130km에 이르는 도보행군을 시작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는 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도보행진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제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요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가정 또는 활동공간에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일한 시간 만큼만 급여를 받는 시간제 노동자로, 전체 인구의 84%가 여성이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활동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9만 명에 이르는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된 5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민간위탁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기본급은 커녕 최저임금과 법정수당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갓 입사한 노동자와 10년을 일한 노동자의 시급이 동일하다. 이마저도 서비스이용 장애인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적게 할 경우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 삭감되는 실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남용 장애인활동지원지부장은 "매달 급여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최소한의 생활도 유지하기 힘들어 불안정한 삶을 지속하고 있다"며 "인간다운 삶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월급제가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는 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도보행진 출정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궁극적으로는 장애인활동서비스의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시간당 1만 4805원이다.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이를 고려해 정부가 정해 고시한다. 수가 중 기관 운영비로 최대 25%를 떼고 남은 돈 1만1103원이 활동지원사의 임금으로 책정되고 있다.


윤 지부장은 "10년을 일해도, 서비스 난이도가 달라도 급여는 같다"며 "진짜 사장인 정부가 직접 운영하며 노동자를 채용해야 한다. 현재의 구조를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서비스 이용 장애인, 활동지원사, 기관 등이 주체가 되는 장애인활동지원수가 결정위원회가 구성되어수가를 현실화해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모인 장애인활동지원사 20여 명은 기자회견 직후 월급제 보장, 수가결정위원회 구성, 2023년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요구하며 130km의 도보행진에 나섰다. 오는 15일까지 9일동안 세종시 보건복지부에 이르는 대행군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9일 동안 범계역, 수원역, 평택역, 조치원역 등에서 집중 선전전을 펼치고, 15일 복지부 앞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결의대회로 마무리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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