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7일 출범했다.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83일 만이다.
안 특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공군 수사 기관의 초동 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으나 부실 수사, 2차 피해 유발, 은폐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며 “특검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앞서 5일 인력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기간을 70일로 규정한 ‘이예람 특검법’에 따라 8월 13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한다. 다만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안 특검은 “기존 수사를 참고하되 새로운 시각에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중사를 재수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중 추가로 인지된 사건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넘겨진 기존 혐의는 불가능하나 새로 알게 된 혐의는 수사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요 증거물들이 사라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1년 이상이 지나 특검이 출범하기는 했지만 기존 자료도 있다”며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중사는 공군 20비행단 소속으로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총 25명을 형사 입건하고 15명을 기소했으나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 경찰과 군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사유로 불기소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