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권리락 직후 주가에 불이 붙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권리락 시행 이후 주식의 가격이 낮아져 ‘바겐세일 기회’로 보이는 착시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업의 실질적 가치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급등한 주가는 원상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임상시험 수탁기관(CRO) 노터스(278650)는 전날보다 29.84% 오른 2만 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노터스는 권리락 시행일인 5월 31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갈아치우며 장을 마감했다.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기업 바이젠셀(308080)은 기준가인 1만 2100원보다 14.88% 오른 1만 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바이젠셀의 무상증자 권리락이 시행됐다.
이들 기업이 강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주가가 저렴해 보이는 ‘권리락 착시효과’가 있다고 분석된다. 권리락은 기준일 이후 새 주주는 증자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황으로 주식의 기준 가격을 인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늘어난 주식 수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하고 권리락 시행 전 주주와 이후 주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노터스와 바이젠셀의 권리락 시행 이전 종가는 각각 6만 9500원, 2만 4150원이었지만 직후 시초 거래가는 7730원, 1만 2100원으로 조정됐다. 이때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하면서 강세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다만 권리락 후 치솟은 주가가 다시 고꾸라질 수 있어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가격이 낮아 보이는 착시현상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모트렉스(118990)는 권리락 실시 당일인 2일 5.69% 상승했지만 이후 주가는 8.07% 떨어졌다. 태웅로직스(124560)는 권리락 시행 다음 날 29.87% 상승해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이후 주가는 10.70% 하락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를 경우 대체로 주가는 원상복귀하기 마련”이라며 “기업이 권리락 시행 이후 실질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회계상으로 변화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터스는 2일과 3일 ‘소수 계좌 매수 관여 과다 종목’ 사유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