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누나 동거남 살해 50대 男에 징역 13년…재판부 "죄질 무거워"

사진제공=픽사베이



누나의 동거남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6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누나의 동거남인 B(사망 당시 64세)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날 B씨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잠을 잤고, 새벽에 B씨가 화장실에서 시끄럽게 하자 평소 쌓인 불만이 폭발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말을 B씨가 주변인들에게 하고 다녔다고 생각해 예전부터 그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범행 경위가 지나치게 충동적이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획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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