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추락 사고 현장. 연합뉴스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절벽에서 동반자살을 기도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11m 높이의 절벽으로 몰고 가 바다로 추락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추락한 차량에서 홀로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까지 부양해야 해 부담이 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치매 증상이 심해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과의 마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다만 "양형 참작을 위해 피고인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 그동안 A씨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등을 심문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3시께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