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방화사건 피해자 흉기에 찔렸나…시신서 자상 흔적

변호사·사무장, 배 등 찔린 흔적…사인 확인위해 부검 필요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건물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진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 감식반이 현장에 투입됐다. 연합뉴스

7명의 사망자를 낸 9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의 피해자들에게서 자상 흔적이 발견됐다. 사건 현장에서는 범행에 쓰였을 것으로 보이는 흉기도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망자 부검을 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10일 변호사협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임시 검안 결과 피해자인 변호사와 사무장 남성 2명에게서 날카로운 것에 찔린 상처가 확인됐다. 배, 옆구리 등에서 찔린 흔적이 드러났다. 사건 발생 후 진행된 1차 감식에서 흉기 1개가 나와 경찰은 이 흉기가 범행에 사용된 것이 맞는지 알아보고 있다. 사망자 부검도 진행해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가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로 인한 사망이 우선되는 사인인지, 자상이 직접 사인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검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석화 대구 변호사협회장은 "피해자 두 명에 대한 구체적인 부검이 필요하다"고 전날 밝히기도 했다.


방화 사건 용의자 A씨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관련해 상대방(피고 측)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서 투자금 6억 8500만 원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성 테러’를 감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 측 변호를 맡았던 B씨는 A씨가 불을 지를 당시 경북 포항시에 출장을 가 있어 화를 면했다. A씨가 지른 불로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