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전경 /사진=서울경제 DB
검찰이 토석 채취 관련 비위를 규명하기 위해 전남 영광군청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은 10일 오전 영광군청 군수실과 인허가 관련 담당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광주지검은 김준성 영광군수 친인척 명의의 토지와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횡령 등)로 토석채취업체 대표 A씨를 최근 구속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회사 법인 자금으로 김 군수 친척 명의의 회사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해 5억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앞서 2014년 7월 군수 취임 후 소유하던 영광군 소재 석산 부지를 가족 명의로 이전했는데, 이 부지를 A씨의 업체가 사들이고 이후 토사 채취 허가를 받았다.
감사원은 토석 채취 허가 과정과 관련해 주의 조처를 내렸다.
김 군수 측은 "금품수수는 사실무근이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의 이번 강제수사 착수는 해당 사건의 인허가 과정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강제수사 착수는 해당 사건의 인허가 과정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라며 "압수수색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 군수는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강종만(68) 후보에게 져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