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속보트를 해경 함정이 붙잡았다. 연합뉴스
불법 조업을 시도하다가 도주한 중국 고속보트가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12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5t급 중국 고속보트 1척을 나포했다”고 전했다.
해당 고속보트는 전날 오후 8시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서방 35㎞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15.5㎞가량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을 시도했다.
나포 당시 고속보트에는 중국인 선장 A(44)씨 등 2명이 타고 있었고, 다수의 조업 장비가 발견됐다.이 고속보트는 250마력짜리 선외기 2대를 장착했으며 해경과 해군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북쪽으로 도주하다가 500t급 해경 고속단정에 붙잡혔다.
해경은 “A씨 등을 고속보트와 함께 인천 해경서 전용부두로 압송해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이 고속보트를 이용해 불법으로 조업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해군과 합동 나포 작전을 펼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