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노조 불법 행위 탄원서 제출하는 전문건설협회 회장단. 사진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 노조의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13일 협회 중앙회는 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각 정당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에 따르면 이번 탄원에는 전국적으로 약 1만3천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했다.
협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대표적 위법·부당 행위는 △소속 조합원·장비 사용 강요 △노조원들의 현장 봉쇄·집회 △심야·새벽 시간에 확성기를 통한 민원 유발 △불법 외국인 색출 명목으로 일반 근로자들의 신분 검사 △부당한 월례비·전임비·금품 요구 △현장의 경미한 법 위반 사실을 이유로 일삼는 협박 등이다.
협회는 “건설 노조의 도를 넘는 위법 행위와 횡포로 현장은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에 내몰린 상태”라며 “중소 건설업체는 현장별로 최대 30억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공사 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 지연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