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기차 보조금 받기 쉬워진다…정부, 신산업 규제개선안 발표

바이오, ICT 등 기업애로 사항 등 33건 확정해 발표
반도체 등 첨단사업 분야의 대학원생 증원 쉬워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제도 대폭 완화키로
드론 야간운영과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 등도 부담줄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생산되고 있다./사진제공=현대차

앞으로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지점이 없는 지자체에서도 국비·지방비 보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제가 대폭 완화되고, 유해화학물질 검사주기가 차등화돼 사업장 운영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33건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에너지·신소재(12건), 무인이동체(5건), ICT 융합(5건), 바이오헬스케어(10건) 등 신산업 분야의 주요 규제들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단위로 전기차를 운영하는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수령이 원활해진다. 기존에는 해당 법인이 지점을 둔 지자체에서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점이 없는 지자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제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의료기기의 경우 외관, 포장재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만 변경허가가 면제됐는데 앞으로 소프트웨어도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드론의 야간 운영도 기존보다 쉬워진다. 야간에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비행 안전기준 등이 다소 엄격하다는 지적에 제기됐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적외선 카메라, 이착륙장 조명시설 등의 규정을 완화해 특별비행 안전기준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도 완화된다. 지난 2015년부터 정부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검사를 진행하도록 했는데 검사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불편함을 호소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유해물질 취급량이 적고,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상 위험도가 낮은 사업장 5,000여 곳에 대해선 검사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4대 교육여건(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을 모두 확보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또 첨단산업 분야 대학 간 공동학과제는 1개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1개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전체 학점의 2분의 1로 제한했는데 대학의 자율적 학사제도 운영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병원 내 의료폐기물 처리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병원 등에서 의료 폐기물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전용 소각장은 전국에 14곳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장거리 원정소각 등 비용 부담이 크고 사고 시 2차 감염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정부는 앞으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해 일반폐기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다. 그밖에 동물병원 진료비용과 관련 과다청구 등을 막기 위해 게시제도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게시물에는 기본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인터넷 홈페이지, 책자 등을 통해 게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개선 과제 33건 중 3건은 개선 완료했으며, 나머지 30건의 과제는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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