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인 지 나흘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내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산업부 산하기관의 후임 기관장으로 특정 인물을 내정해 임명되도록 돕고 이미 전 기관장이 내린 내부 인사 결정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의 자택과 그가 근무하는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e메일 등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백 전 장관은 그간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한양대 사무실 압수 수색 현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시로 산하기관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부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백 전 장관과 함께 고발된 이인호 전 차관 등 다른 피의자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