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정부의 행정입법으로 불리는 시행령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기관장에게 국회의 요구에 따른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통보에 그쳤던 현행 조항과 달리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민주당이 170석의 압도적 과반 의석을 무기로 윤석열 정부의 행정 행위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니 야당이 ‘정부완박(정부 권력 완전 박탈)’ 폭주에 나섰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으로 ‘대선 불복’으로 비칠 수 있다. 이는 ‘행정명령의 법률 위반은 사법부가 심사한다’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헌법 제107조 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못 박았다. 만약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률까지 뜯어고치는 것은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도 ‘소수 정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행 법과 상충 소지가 있는 시행령을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 민주당은 행정부 발목 잡기를 접고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원칙과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