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0~24일까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초·중·고등학교에 실제 납품되는 도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불법행위 제보에 따른 수사 결과 다수의 위반행위를 확인했고, 수도권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 제조업체가 대부분 경기도 업체라는 점을 고려해 납품업체가 아닌 실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냉동원료로 냉장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