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사용계약 대상지 중 한 곳인 관악산 공원 모습 / 서울시
서울시가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지사용계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지사용계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2018년 6월 신설된 내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의 일환이다.
부지사용계약(무상)을 통해 서울시와 토지소유자가 상호 협의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토지보상비를 들이지 않고 시민에게 시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고, 무상계약 체결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비과세돼 민간의 이익도 충족할 수 있다.
시는 부지사용계약(무상) 대상지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를 체결한 토지는 세금 감면 뿐 아니라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신청시 이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상지는 등산·산책로 등 임상 및 접근성이 좋아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는 어디든 신청이 가능하다. 부지사용계약 신청은 해당 토지 소재지역 자치구 공원녹지과에서 수시로 가능하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협력 및 상생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제공할 수 있는 부지사용계약을 앞으로도 보다 확대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