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은 '농(임)업인NH안전보험'의 보험금을 받을 때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에 따라 해당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보험금 수령하기 위해서는 압류방지전용계좌인 ‘행복지킴이통장’이 필요하다. 수익자인 본인명의의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후 해당계좌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지정해 사용할 수 있다. 이 통장은 ‘농(임)업인NH안전보험’의 보험증권 또는 보험가입내역확인서를 들고 전국 농협은행 및 농·축협에 방문하면 개설할 수 있다. 보험금의 압류방지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통장 계좌로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농(임)업인NH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나 관련 질병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이번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을 통해 해당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농업인안전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다.
‘농(임)업인NH안전보험’은 성별, 연령별 구분 없이 단일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만15세부터 84세(일반1형은 87세까지 가입 가능)까지 가입할 수 있다. 주계약 보험료는 상품 유형에 따라 9만8600원(일반3형)부터 최대 19만4900원(산재형)까지며 단 1회만 납입하면 1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은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영세농업인의 경우 70%까지 확대된다. 또한 각 지자체와 농축협에서 보험료를 지원받을 경우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률은 10% 전후로 더욱 낮아진다. 단, ‘산재근로자전용’ 상품은 관련법에 따라 국고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이 불가하다.
김인태 대표이사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협생명은 농업인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