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사 내부자 주식 매도를 사전 공시하도록 하고 주식 양수도에 의한 기업 인수합병(M&A) 시 피인수 기업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세미나’에서 “회사 내부자는 주식을 팔기 전에 처분 계획을 공시하도록 해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내부자는 주식을 처분하고 난 후 5일 이내에 공시만 하면 돼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잇따랐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 임원진의 스톡옵션 ‘먹튀’ 사건이다. 당시 류영준 전 대표 등 임원들은 스톡옵션으로 받은 자사주 44만여 주를 대량 매도해 일반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일반 주주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영권 변동 정보를 알 수 없어 불공정거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주식 양수도 방식의 M&A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배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수인이 사적 계약으로 매입하는 M&A인 주식 양수도 방식은 경영권이 변동되는 만큼 소액주주의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자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 공개 매수를 의무화한 제도다. 김 부위원장은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 기업의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유럽연합(EU)과 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해 소액주주에게도 매각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아울러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 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등이 논의됐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행정 제재 수단을 확충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여타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시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