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원순 피해자’ 실명 밝힌 김민웅 교수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에 징역 1년 구형
SNS에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실명 공개한 혐의
김 전 교수 “고의성 없었다” 주장
“혐의가 성폭력 특별법에 해당하는지도 의문”
오는 8월 19일 1심 선고 예정

서울동부지방법원. 김남명 기자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교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전 비서 A 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SNS에 올리는 과정에서 A 씨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했다”며 “피해자의 신원 등이 노출됐고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교수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사건 당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SNS에 올린 자료를 공유하려 하다 잘 되지 않아 따로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에게 받았던 손편지를 게시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사진 파일 게재 당시 A씨의 실명이 적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실명을 공개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 측은 “실명이 노출되는 줄 몰랐으며 실명 게재를 인지한 후 바로 비공개처리를 했다. 실명 공개 시간은 10분 이내”라고 덧붙였다.


김 전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폭력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피해자 A 씨가 쓴 3통의 자필 편지 사진을 올렸다. 편지에는 A씨의 실명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이후 ‘2차 가해’ 비판이 일자 김 전 교수는 문제의 게시물을 비공개로 돌리고 실명 부분이 가려진 사진으로 교체했다. A 씨 측은 김 전 교수를 같은 달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6월 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약 10개월 만에 김 전 교수를 재판으로 넘겼다.


김 전 교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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