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영장 기각에…‘수사 차질’ vs ‘강공에 속도’ 의견 분분[서초동 야단법석]

구속 수사 실패에 ‘윗선 수사’에 차질 불가피 관측
반면 일각선 오히려 검찰 수사 ‘가속’ 가능성 제기
법원, 혐의소명·증거 확보·추가 수사 등을 명시해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수사 시간 부족도 요인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밤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연합뉴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수사를 면하면서 검찰 수사가 전 정부 윗선 등까지 이를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핵심 피의자 구속에 실패한 만큼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한 켠에서는 법원이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한 만큼 향후 검찰 사정 칼날이 윗선까지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가 대체적으로 소명됐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기각 사유다. 또 백 전 장관이 다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지위나 태도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구속영장을 발부치 않은 이유로 제시했다. 기각 사유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포함됐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 실패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 규명하려던 검찰 계획이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백 전 장관은 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2018년께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과거 한명숙 국무총리 시절 총리 비서실 정부수석을 지낸 황창화씨가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 사장이 될 수 있게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 등을 전달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있는 만큼, 그의 구속은 곧 윗선 수사의 열쇠로 꼽혔다. 실제로 검찰은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산업부 사이 연결 고리라 보고,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가 물거품이 되면서 박 의원 조사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법원 기각 판단에도 검찰 수사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들이 주목하는 건 법원이 기각 사유에 명시한 혐의 소명·객관적 증거 확보·추가 수사 불가피 등이다. 법원이 백 전 장관을 둘러싼 혐의고 어느 정도 입증됐고 또 이를 뒷받침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만큼 구속 수사 없이도 전 정부 윗선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되기는 했으나 사유 만으로 보면 오히려 증거 확보, 혐의 입증 등이 됐다고 판단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은 단순히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진술이나 물적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언급한 부분은 윗선 수사와 연관지어 볼 수 있다”며 “검찰이 추가 영장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진데다, 정기 인사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 영장 기각에도 수사에 고삐를 당길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공직자 범죄 수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검찰이 수사에 한층 가속을 붙일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백 전 장관에게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은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공직자 범죄의 대표적 혐의”라며 “법원이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데다 수사할 시간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이 오히려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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