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소녀와 성매매 40대 교육 공무원…모텔 현장서 체포

충북교육청 소속 현직 공무원,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통해 성매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충북교육청 소속 현직 교육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경찰청은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전했다. 교육청은 A씨에 대한 경찰조사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포주 B(32)씨가 개설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은 해당 무인텔에서 A씨와 B씨, 미성년자 3명, 또 다른 성매수남 총 6명을 검거했다.


10대 청소년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B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성매매를 한 C양 등은 현재 피해자 신분으로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 중이다. 이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경찰은 B씨에게서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성매수남을 쫓기 위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