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4세 미만 '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3인가구 월소득 251만6000원 이하 대상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연말까지 시행


오는 7월부터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251만6000원(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는다.


여성가족부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다.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3천명 이내를 대상으로 하며, 국비 예산 180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오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여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