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신분으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선 학교안전공제중앙회도 일반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일부 부담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5년 경기도 김포의 한 중학교 학생 A군은 축구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교 밖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B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B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중증 뇌손상으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숨지기 전 B씨는 학교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A군의 부모가 가입한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은 항소했지만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4월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을 상대로 유족에게 지급된 1억원을 각각 3분의 2, 3분의 1 비율로 나눠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생이 교육활동 중 입은 피해가 아닌 가해자로 지급한 공제금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1, 2심 재판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측 손을 들어줬다. 학교안전공제 보험금 분담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제금 전액을 나머지 보험사들에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공제급여로 보험금지급 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공제와는 달리 상법상 규정이 준용된다”며 “따라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권을 대신해 행사할 수 없고, 보험사와 중복 보험의 보험사 관계에서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 지급된 부분에 한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