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선거법 위반' 2심 중단…'고발사주' 재판 이후 재개

최강욱 "검찰이 공소권 남용"
법원 "관련 사실 관계 확인 필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중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22일 최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사건 심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사건을 추정(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해 이를 판단하기 위해 고발사주 의혹 재판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1심 선고 이후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법무법인 청맥에서 근무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이 최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인사 다수를 대상으로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최 의원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표적 기소라며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손 인권보호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5월 4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이달 2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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