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을 직접 들은 한 회의 참석자가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이 맞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사실을 부인한 최 의원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23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이 참석자는 지난 4월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보좌진이 10여 명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최 의원이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
한 의원이 해당 온라인 회의에서 화면을 꺼두자 최 의원이 "왜 얼굴이 안 보여 XXX치러갔어?"라며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했다는 게 이 참석자의 설명이다. 이 참석자는 최 의원이 두 차례 해당 단어를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회의에서 해당 발언을 들은 상대 의원은 "왜 그러냐"고 말했고 이후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당시 정확히 어떤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일종의 '돈 따먹기 놀이'를 지칭하는 은어인 '짤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 성적인 의미가 담긴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이 논란으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6개월 당원 자격정지'라는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자신의 성희롱성 발언 여부를 부인했고 윤리심판원 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