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장점거' 기아 노조에 "1.7억 배상하라"

재판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워"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법원이 기아차 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에게 ‘1억 7000만여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현석)는 17일 기아차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지회장과 노조원들에게 회사에 1억 7293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장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분당 손실금을 총 점거 시간에 곱하고 이중 실제 점거 행위로 인해 생산에서 빠진 노동자들의 비율을 반영한 비용이다.


기아차 화성 공장 사내 협력 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은 불법 대체 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플라스틱 공장 내 범퍼 자동이송기 생산 라인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기아차는 이들의 점거로 범퍼 생산 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9월 20일 점거를 주도한 간부 7명에게 10억여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고 회사에 손실을 입힐 고의도 없었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업무 방해로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위력으로 플라스틱 공장 직원들이 범퍼 제작 작업을 못하게 방해했고 이 같은 위법행위가 원인이 돼 공장 생산 라인 전체 가동이 중단됐다”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