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스트 이사회 김기선 총장 해임 결의 정당

김기선 지스트 총장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이사회에서 내린 김기선 총장 해임 결정은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신봄메 부장판사)는 23일 김기선 총장이 지스트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해임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김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스트 노조는 김 총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며 연구수당을 부당하게 챙겼고 전 직원 중간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총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지스트 측은 지난해 3월 김 총장이 부총장단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고 이사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총장은 명확히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반발하며 '사의 수용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소송 제기 이후 이사회에서 해임이 결의되고 새 직무대행자도 선임돼 무효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상 실익이 없다고 각하 처분했다.


김 총장이 본안 소송과 함께 낸 이사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총장직에 복귀하자 이사회는 지난해 6월 22일 다시 해임안을 의결한 바 있다.


김 총장은 이어 '해임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번에도 민사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이 해당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김 총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총장직에 복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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