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끼리 하는 장난이라며 동급생을 수차례 구타하고 기절시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고등학생들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10명 중 5명에게 소년법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광주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자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력 강도가 가장 심한 B(18)군과 C(18)군은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5명 중 1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2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가담 정도가 약한 2명은 가정·학교 위탁 교육 등 처분을 하게 되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됐다.
피해자 A군은 건장한 체격과 달리 성격이 유순했다고 한다. 가해자들은 “맷집이 좋다"며 A군의 어깨를 주먹으로 치는 것을 시작으로 나중에는 심한 폭행을 일삼았다.
한 명은 주짓수나 격투기 기술을 사용해 A군의 목을 졸랐고, 다른 한 명은 동영상을 촬영했다. 가혹 행위에 A군이 정신을 잃자 "기절한 척 하지마"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A군이 정신을 잃은 영상을 SNS 단체방에 공유하는가 하면 A군의 동생과 여자친구까지 성희롱했다.
보다 못한 한 동급생이 “그렇게 때려서 얻는 게 뭐냐”라고 지적하자 이들은 "장난이다. 걔도 같이하던 놀이였다.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해도 되는 행동"이라고 맞받아쳤다.
결국 A군은 "학교에서 맞고 다니는 게 너무 서러웠다"는 편지를 남긴 채 지난해 6월 29일 광주 광산구 어등산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유가족은 A군의 편지 등을 근거로 경찰에 학교폭력을 신고했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착하고 온순해서 작은 친구들의 장난을 다 받아줬고, 아무도 학교에서 어떤 괴로움을 겪는지 알지 못했다. 결국 반복되는 폭력에 시달리다가 힘겨운 삶을 떠났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위는 ‘놀이’였다. 남학생끼리 그럴 수 있다며 책임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가해자들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