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끼리’ 택시 합승 가능 방침에… “택시대란 해결”vs“성별 구분 불합리”

국토교통부, 지난 14일 택시 합승 관련 개정안 발표
강형·소형·중형택시 이용 시 동성끼리만 이용 가능

시민들이 지난 14일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야 시간 택시 대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플랫폼 택시 이용 시 동성 승객 간 합승이 15일부터 허용됐다. 택시합승제가 금지된 1982년 이후 40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셈이다. 이같은 변화에 대해 승객들은 택시 대란의 해결책이 되리라는 기대와 택시 합승 시 성별 구분은 불합리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합승 중개는 카카오T, 반반택시 등 플랫폼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 또 강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배기량이 2000㏄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승합차(13인승 이하) 대형택시 차량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 중형 택시 미만의 경우 자동차 안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이 이유다.


국토부 방침에 관해 시민들은 택시대란의 해결책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이성 간 합승을 제한한 규제를 놓고 여러 의견들을 보였다. 심야 시간 택시를 이용해본 여성 승객 박 모(27)씨는 “심야 시간에 택시가 정말 안 잡히던데 합승이 가능해지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는 거니 좋은 것 아니겠냐”면서 “심야 시간 택시는 음주 상태에서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성끼리 이용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여성 유 모(26)씨는 “대부분 밤이나 새벽에 합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성 입장에서는 동성 합승이 경계심을 좀 더 낮추고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방법일 것 같다”고 밝혔다.


합승 시 성별 구분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심야 시간 택시를 이용해본 남성 김 모(31)씨는 “택시가 안 잡혀 합승 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거기서 성별을 언제 나누고 구분하고 있냐”면서 “이성 간에 합승하면 무슨 일이라도 생길 거라고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임 모(28)씨도 “택시 합승 시 성별을 구분하고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합승 본질이 흐려지지 않을까”라며 우려했다.


모르는 사람과 합승하는 것은 아직 꺼려진다는 이들도 있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이 모(34)씨는 “택시 합승이 가능해진다고 택시대란이 해결될 지는 모르겠고 다른 조치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다”면서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 택시를 타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윤 모(26)씨도 “모르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들고, 아직 코로나19가 우려되기도 해서 합승이 가능해져도 사용할 진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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