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수백채의 빌라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세 모녀 가운데 모친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최근 사기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김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 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00여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183억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들에게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은 채 빌라 수백채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결과, 김씨와 분양대행업자가 챙긴 리베이트만 총 11억8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계약이 만료된 일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집을 매입하라"고 종용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는 수백채의 빌라를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고 두 딸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