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안 된다"…여성 전용 주차장 찜한 모녀 한마디

여성 우선 주차 구역. 서울경제DB

임신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대형마트를 찾은 한 남성이 여성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하지 못한 사연이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30대 남성 운전자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겪은 사연을 공개했다. 이 내용은 해당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A 씨의 글에 따르면 임신한 아내, 아이와 함께 대형마트 빈 여성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하려고 했다. 하지만 빈 공간 위에 서 있던 한 모녀가 "일행이 주차할 것"이라면서 10분 넘게 비켜주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모녀는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인데, 남성 운전자가 이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A 씨는 모녀에게 "먼저 도착한 이용자가 우선이니 비켜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A 씨는 "평소에는 일반 주차 구역을 이용하는데, 그날은 주말이라 주차 공간이 꽉 찼고 아내와 아이가 타고 있기도 해서 여성 전용 구역에 주차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녀가) 여성이라는 잣대를 내세워 뻔뻔하게 일행의 자리를 맡아두는 게 과연 옳은 행동이냐"면서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었다.


한편 여성 우선 주차장은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9년 서울시가 추진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 프로젝트는 2010년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부 법령에 따르면 여성 전용 주차장 설치는 의무사항이기는 하지만 위반에 따른 규정이나 제재는 없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경우 일반인이 주차했을때 기본 과태료 10만 원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계속 신고가 가능하고, 방해는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은 위반 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벌금 또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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