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천재지변 발생하면…위약금 부담없이 대리점 폐업 가능

공정위,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중도 해지·위약금 감면 요구 가능


앞으로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한 유통 업체, 식음료 등의 매장 임차인이나 대리점은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폐업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어려워진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 계약서는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거래 당사자 사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활용을 권장하는 계약 서식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상생 협력 협약을 맺고 이행 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 직권 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표준 계약서 채택 여부도 평가에 주요하게 반영한다.


백화점·대형마트, 아웃렛, 복합 쇼핑몰 업종 매장 임대차에 적용되는 개정 표준 계약서는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총 3개월 이상의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런 이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규정했다.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 부품 업종 대리점에 적용되는 표준 계약서도 천재지변이나 1급 감염병 유행 등으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는 경우 대리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대리점이 공급자에게 상품·용역 대금을 지연 지급할 때 부과되는 이자도 협의를 거쳐 감경·면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 조사 등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으로 매출액이 줄어든 대리점이 공급 업자에게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해 과도한 지연 이자를 부담하거나 폐업 후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소상공인도 과중한 위약금 때문에 손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문제점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표준 계약서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협약 이행 평가에 표준 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고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 계약서 도입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