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화장품 용기 1위 업체 '연우' 품는다… 공정위 승인

"시장에 다수 경쟁자 존재… 경쟁제한 우려 낮아"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화장품 제조사개발생산(ODM) 기업인 한국콜마(161890)가 화장품 용기 제조 1위 업체인 연우(115960) 주식의 55% 취득을 승인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며 한국콜마의 연우 주식 취득을 승인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한국콜마는 연우 주식 55%(약 2864억 원)를 취득하기 위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위탁제조 사업을, 연우는 화장품 용기의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의 관련 시장을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과 ‘화장품 용기 시장’으로 획정했다. 시장 집중도와 화장품 용기의 주문 방식 등을 종합 고려해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공정위 심사에 따르면 화장품 용기 및 위탁제조 시장에는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한다. 공정위는 화장품 판매사가 용기 규격과 디자인을 정하는 등 거래를 주도하고 협상 우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사 회사가 경쟁 업체들을 배제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봤다.


연우가 화장품 용기 제조사 1위 업체이긴 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약 25%로 높지 않고 화장품 용기 시장에 약 25개 이상의 사업자가 존재하는 만큼 화장품 위탁 제조사들의 용기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화장품 용기 제조사들의 제품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한국콜마의 시장 점유율이 약 15%로 높지 않은 점 △위탁제조 시장에 약 50개 이상의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점 △화장품 판매사에도 용기 공급이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 상황에 대응해 화장품 산업에서도 다양한 인수합병 및 합작회사 설립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 화장품 시장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인수합병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 및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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