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처인구청사 전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 252명에게 형사고발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 예고문을 발송한 대상자는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회 이상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 등이다. 구는 이들에게 미납 세금 1억 5700만 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달 8일까지 처인구청 세무2과 체납세징수팀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처인구는 해당 기간 내 내지 않은 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기준 처인구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는 1258명이고, 체납액은 4억 31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