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사용 방법. 사진 제공=행정안전부


다음 달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본격 서비스에 앞서 29일부터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다음 달 12일 본격적인 서비스 시행에 앞서 시범 운영을 통해 불편 사항을 점검·개선하고 서비스를 안정화할 계획이다. 정부24 IOS 앱은 7월 말 서비스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정부24 앱뿐 아니라 통신 3사의 패스 인증 앱 등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플랫폼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확대할 계획이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발행일·등록기관의 정보가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 진위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한 신분 확인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민원 서류 접수, 자격 인정 증서 발급, 편의점·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 확인, 공항, 여객 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 확인, 계약·거래 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가입)을 해야 한다. 등록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메뉴에서 통신사 패스 인증과 기본 정보 입력과 같은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 인증 정보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분실 등으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위해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주소의 일부, 생년월일, 신분 확인 QR코드만 표시된다.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는 생체 인증 후 상세 정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용 및 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화면 캡처 차단 및 일정 시간이 지나면 QR코드를 초기화하는 기능이 적용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