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개인 및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법원 회상·파산위원회가 전문 법관을 확충하고,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16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산사건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 및 개인을 위한 방안이 담겼다.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현재 전문 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이 유일하고, 나머지 지역은 각 지방법원 내 파산부가 도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구조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인 시한 내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로 도산사건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도 한몫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간 접수된 개인 회생·파산 건수는 총 9만9442건으로 연 평균 4만건대에 달했던 2019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해 말 열린 제 15차 정기회의에서도 “기업 및 개인의 과중한 채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회생법원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관과 상임관리위원, 회생위원 등 인적 자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권고됐다. 회생·파산위원회는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 및 개인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절차의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회생·파산위원회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한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의 활용, 개인회생 브로커 개입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징계의뢰, 수사의뢰 등에 관한 절차 규정 신설 등 각 법원의 사정에 적합한 후속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