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EBS 콘텐츠 구입할 수 있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접수

코로나19 따른 한시사업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을 29일부터 9월30일까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으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급여 수급학생에게 교재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는 학습비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한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3∼7월 교육급여를 받은 초·중·고고교생이다.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온·오프라인 서점과 EBS 콘텐츠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나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교육급여 수급자격 취득시기 기준으로 신청 가능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가능일자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3~5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29일부터, 6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7월 25일부터, 7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8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과 학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 누리집(edupoint.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병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길어진 코로나 상황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면서 “학습특별지원금이 위기에 취약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갖고 정상적인 학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