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공군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또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을 분석하는 ‘심리 부검’ 작업에도 돌입했다.
특검팀은 28일 공군본부·제20전투비행단·제15특수임무비행단·공군수사단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이는 특검이 이달 초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지 23일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20비행단은 이 중사가 소속돼 근무하다 선임 부사관인 장 모 중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곳이다. 이 중사는 사건 이후 15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겼으나 전속 사흘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 측은 해당 부대에서 피해자인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부실 수사와 2차 가해, 사건 은폐, 수사 외압 등 여러 의혹들의 진상 규명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 등 전방위적 조사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중사에 대한 심리 부검도 의뢰했다. 심리 부검이란 고인의 생전 글이나 유가족 면담 등을 통해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어떤 심리·행동 변화를 나타냈는지 살펴보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를 추정하는 조사 방식이다.
특검팀이 압수수색, 심리부검 등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와 부실 수사, 사건 은폐, 수사 외압 등이 있었는지 여부다. 특검팀은 앞서 국방부·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5만여 쪽에 이르는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했다. 또 13일 이 중사 유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어 사건 직후부터 군의 부실 수사와 2차 가해 의혹을 제기해온 군인권센터 사무처장도 불러 조사했다. 5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은 수사 기간을 70일로 규정한 ‘이예람 특검법’에 따라 8월 13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이때까지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가해자인 장 중사는 14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나온 징역 9년에서 2년 감형된 것이다. 이에 군 검찰은 상고를 결정,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