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퇴직 공무원이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간음 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83)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학생을 추행한 것은 맞지만 발기가 안돼 강간은 성립되지 않았다"며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와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치매 발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A씨의 범행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경기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11세 초등학생을 자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범행 이틀 뒤 A씨 체내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성분이 검출됐으나 언제 복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아동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2018년 범행 때 재판부가 치매 가능성을 이유로 재범 위험성을 낮게 봐 신상 공개를 면제하는 등 선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8월 2일 오후2시 20분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