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조합·시공단…공사비 증액·검증 과정 등 잠정 합의

"공사비 증액하되 한국부동산원 검증 거치자"
마감재 고급화 통한 설계 변경·공기 연장 또한
한국부동산원 의뢰 통해 비용 증가 책임 검증
공사 재개 시점·상가 분쟁 등은 아직 시각차

4월 15일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 현장 전경. 서울경제DB

지난해 말부터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은 공사비 증액 및 검증 절차 등에 대해 합의문을 통해 사실상의 의견 합치를 이뤘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어느 주체가 책임질 지에 대한 문제는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30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이달 말 주고받은 합의문을 통해 핵심 쟁점 가운데 다수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공사비 증액 및 검증 절차와 관련해서는 2020년 6월 계약을 통해 증액된 약 3조 2000억 원의 공사비를 조합 측이 수용하되 이를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이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조합은 애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중재안을 수용했었지만 이를 시공단과의 합의문을 통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월 15일 이뤄진 시공단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 및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은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조합은 지난해 현 조합장이 부임한 이후 마감재 고급화를 통한 일반분양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이 자리한 서울 강동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기본형 건축비·택지비 및 가산비를 통해 분양가가 정해진다. 건축비와 택지비는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마감재를 고급화해 가산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분양 수입을 늘리겠다는 것이 조합의 일관된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책임 여부를 한국부동산원 검증 의뢰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 양측의 합의점이다.


다만 공사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조합과 시공단 간 시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공사 기간 연장 및 공사 중단에 따른 비용 등에 관한 총회 의결을 거친 뒤 공사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공단은 설계 변경안이 확정된 후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설계안 확정 없이 공사를 재개했을 경우 또 다른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 및 공사 기간 변경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조합 내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의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정상위)’는 서울시 중재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상위는 보도자료에서 "2개월에 걸친 서울시 중재를 통해서도 이 부분(마감재 변경 및 상가 분쟁)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서울시 중재가 실효성이 있는지와 서울시 중재로 인해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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